| 공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연락처 | 031-580-45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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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가평군 공고 제2026-2443호 | 등록일 | 20261014 |
| 제목 | 「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・운영에 관한 조례」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| 내용 |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・운영에 관한 조례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026. 10. 29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자치법규명: 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・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안 2. 예고기간: 2026. 10. 14. ~ 10. 29.(15일간) 3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이메일(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) 4. 제출기관: 가평군청(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) 붙임 1. 입법예고(안) 및 의견서 1부. 2. 가평군 아동보호구역 지정・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(입법예고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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