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연락처 | 031-580-23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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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번호 | 가평군 공고 제2026-2463호 | 등록일 | 20261014 |
| 제목 | 「가평군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| 담당부서 | 건축과 |
| 내용 | 1.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건축 조례」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기획예산담당관, 읍?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아울러 본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6. 10. 28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자치법규: 「가평군 건축 조례」 나. 예고기간: 2026. 10. 14. ~ 2026. 10. 28.(15일간) 다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 라. 제출기관: 건축과(건축기획팀) 붙임 1.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. 2. 「가평군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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